이런 경우에는 미리 상의해 주세요
- 설비나 사업장을 취득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면,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을 함께 정리합니다
-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거래처가 폐업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공제받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 수출이나 해외 용역 매출이 있다면, 영세율 적용 요건과 첨부서류를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는내 돈이 아니라맡아둔 세금입니다
매출할 때 거래처로부터 받아둔 세액에서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을 빼고 그 차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받아둔 돈을 운영자금으로 쓰고 나면 신고 기한에 자금이 부족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미리 가늠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납부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챙기고, 증빙을 요건에 맞게 갖추는 것입니다. 세무회계이문은 신고서를 만들기 전에 매출 · 매입 자료를 대사해 누락과 오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 일정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 예정고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업이나 매출 급감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전환해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
매출 측면
- 세금계산서 · 계산서 발행 누락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 중복 집계
- 영세율 적용 요건과 첨부서류
- 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매입 측면
-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항목 구분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부
- 차량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범위
- 고정자산 매입과 조기환급 대상 여부
매입세액 공제는 요건을 갖춘 증빙에만 적용됩니다
실제로 지출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은 지출, 접대 성격의 비용,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은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거래 단계에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미리 안내드릴게요.
가산세는 기한을 넘기는순간부터 쌓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각각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겹치면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라도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늦었다고 판단되실 때 바로 연락 주세요.
세무회계이문은 이렇게 다릅니다
- 01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상담을 받은 그 사람이 계속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매번 다시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02
신고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신고서를 다 만든 뒤에 세액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예상 세액과 절세 여지를 먼저 공유하고, 선택지가 있다면 결과를 비교해 보여드린 뒤 확정합니다.
- 03
세무서 대응까지 함께 갑니다
세림세무법인에서 팀장세무사로 세무조사 대응을 맡았습니다. 해명자료 제출이나 확인 안내를 받으셨을 때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낼지 함께 정리합니다.
